10시 출근제·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인상… “저출산·노동시장 안정 두토끼 잡는다”

강동삼 기자
수정 2026-02-05 11:04
입력 2026-02-05 11:04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상한액 8만원 이상 인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상한액도 250만원
육아기 10시 출근제로 1인당 월 30만원 지원
근로자 육아·일 병행 동시에 소득감소 최소화
제주도가 출산·육아 지원제도를 대폭 확대하며 일·가정 양립 정책 강화에 나섰다.
특히 일하는 부모의 소득 보전과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동시에 줄여 저출생 대응과 노동시장 안정이라는 두 과제를 함께 풀겠다는 취지다.
그동안 출산·육아 제도는 제도 자체는 존재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활용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다. 급여 상한이 낮아 소득 감소 부담이 크고, 중소기업은 대체인력 확보와 인건비 부담 때문에 육아휴직 사용을 사실상 눈치 보게 하는 구조가 반복돼 왔다.
5일 제주도에 따르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기준도 완화됐다. 주 10시간 단축분은 통상임금 100% 기준 상한이 최대 220만원에서 250만원까지 확대했다. 나머지 단축분은 통상임금 80% 기준 상한이 15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확대됐다. 근로자가 육아와 일을 병행하면서도 소득 감소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출산전후(유산·사산 포함) 휴가 급여 상한액은 월 210만원에서 220만원으로 올랐으며,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상한액도 160만 7650원에서 168만 4210원으로 상향됐다. 난임치료휴가 급여 역시 최초 2일 기준 16만 760원에서 16만 8420원으로, 최초 1일 기준 8만 380원에서 8만 4210원으로 각각 인상됐다.
중소기업 지원책도 강화됐다. 도는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를 대상으로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 사업’을 신설했다. 임금 삭감 없이 근로시간을 줄일 경우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을 지원한다.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도 확대된다. 대체인력 지원금 지급 기간은 최대 1개월 늘어나 육아휴직 전 2개월과 휴직 기간, 복직 후 인수인계 1개월까지 지원한다. 지원금도 육아휴직 노동자 1인당 월 최대 120만원에서 30인 미만 사업장은 140만원, 30인 이상 사업장은 130만원으로 인상됐다. 업무분담 지원금 역시 기존 월 최대 20만원에서 30인 미만 사업장은 60만원, 30인 이상 사업장은 40만원으로 확대됐다.
강애숙 도 경제활력국장은 “일하는 부모와 사업주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 확대를 통해 일과 가정이 조화를 이루는 근무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출산·육아 지원제도 신청은 고용24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제주 강동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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