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주택연금 수령액 3% 오른다…초기보증료는 인하

황인주 기자
수정 2026-02-05 12:00
입력 2026-02-05 12:00
월 수령액 130만원→134만원 인상
6월부터 질병·자녀 봉양 실거주 예외
다음달부터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이들은 월 연금 수령액이 기존보다 3% 전후로 오를 전망이다. 초기보증료도 주택가의 1%로 낮춰 가입 부담을 줄인다.
금융위원회는 주택연금 계리모형 재설계를 통해 수령액을 전반적으로 인상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인상으로 평균 가입자(만 72세·주택가격 4억원) 기준 주택연금 월 수령액은 기존 129만 7000원에서 133만 8000원으로 3.1%가량 오른다. 평균 가입자의 기대여명을 고려했을 때 주택연금 전체 가입 기간 중 총수령액은 약 849만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연금 초기보증료는 주택가의 1.5%에서 1.0%로 인하한다. 초기보증료 환급 가능 기간은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다만, 보증료 감소로 연금 수령액이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연 보증료는 대출 잔액의 0.75%에서 0.95%로 소폭 인상한다. 수령액 인상과 초기보증료 인하 등은 3월 1일부터 주택연금에 새롭게 가입하는 이들에게 적용되며 기존 가입자에게 소급 적용은 되지 않는다.
6월 1일부터는 가입 시점에 담보주택에 반드시 실거주하지 않더라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둔다. 부부합산 1주택자가 질병 치료, 자녀 봉양, 노인주거복지시설 입주 등 불가피한 사유로 담보주택에 실거주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하다.
주택연금 가입자 사망 이후 고령의 자녀(만 55세 이상)가 동일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을 희망하면, 별도의 채무상환 절차 없이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자녀가 부모사망 이후 동일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려면 보유자금으로 부모의 주택연금 채무를 전액 상환해야 한다.
같은날부터 저가주택 보유자 등 취약 고령층에 대한 지원금액도 확대된다. 현재 부부 중 1인이 기초연금 수급자, 부부합산 1주택자이면서 시가 2억 5000만원 미만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우대형 주택연금을 통해 수령액이 우대 지원된다. 앞으로는 우대지원 대상자가 시가 1억 8000만원 미만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주택연금 수령액 우대 폭이 확대된다. 우대형 평균 가입자(만 77세·주택가격 1억 3000만원) 기준 월 수령액은 62만 3000원에서 65만 4000원으로 높아진다.
주택연금은 가입자가 주택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사망할 때까지 매월 일정액을 수취하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해 신규 가입 건수는 1만 3925건, 가입률은 약 2% 수준이다. 금융위는 이번 보장 확대로 2030년까지 연간 신규 가입 건수를 2만 건으로 확대해 가입률을 3%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황인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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