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현역 신분 아니냐” 김구라 아들, ‘전역하자마자 녹화’ 논란?
윤예림 기자
수정 2026-02-05 10:47
입력 2026-02-05 10:47
해병대 “부대 승인 거쳐 방송 녹화한 것”
방송인 김구라의 아들이자 래퍼인 그리(본명 김동현)가 전역 당일 MBC ‘라디오스타’ 녹화에 참여한 것과 관련해 일각에서 ‘군법 위반’ 아니냐는 주장이 나온 가운데, 해병대 측은 “부대 승인 아래 이뤄진 일”이라고 밝혔다.
4일 뉴스1에 따르면 해병대 측 관계자는 “김동현 예비역 병장의 방송 출연은 국방홍보 훈령에 따라 부대의 승인을 거쳐 이루어진 사항”이라며 “김동현 예비역 병장도 방송 녹화 당일 현역 신분임을 인식한 가운데 정상적인 절차대로 방송에 출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28일 해병대 병장으로 만기 전역한 그리는 전역 4시간 만에 ‘라디오스타’ 녹화에 참여한 사실이 알려지며 화제를 모았다.
다만 이를 두고 온라인상에서는 민법 제159조를 근거로 전역일 다음 날인 29일부터 민간인 신분이 되는 만큼, 녹화 당일 방송 출연이 ‘군인의 영리 활동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왔다.
해병대 측이 즉각 해명에 나서면서 군법 위반 의혹은 정리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는 2024년 7월 해병대에 자원입대해 해병대 제2사단 포병여단에서 현역으로 복무했다. 복무 기간 동안 모범적인 군 생활을 인정받아 모범해병 선정은 물론 시설·환경관리 유공 상장 등을 수여받았다.
그리는 해병대 지원 이유에 대해 “자립심을 키우고 혼자 살아남는 법을 배우고 싶었다”며 “삶의 터닝포인트가 필요했고, 해병대에 가면 확실하다고 생각해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윤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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