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앙심에 3명 살해… ‘피자집 살인’ 김동원 무기징역

이정수 기자
수정 2026-02-05 11:42
입력 2026-02-05 10:35
서울 관악구의 자신이 운영하는 피자가게에서 인테리어 업자 부녀 등 3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동원(42)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한성진)는 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동원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동원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김동원은 지난해 9월 자신이 운영하던 관악구 조원동 피자가게에서 프랜차이즈 본사 직원과 인테리어 업자 부녀 등 3명을 가게에 숨겨둔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2023년 9월부터 가맹점을 운영해 온 김동원은 주방 타일 일부가 깨지거나 주방 출입구 부분에 누수 현상이 발생하는 등 매장 인테리어 하자에 스트레스를 받던 중 본사 및 인테리어 업체가 보증기간이 지났다며 인테리어 무상 수리를 거절하자 앙심을 품고 피해자들을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김동원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결과가 중대하고 그에 상응하는 무거운 책임을 피고인에게 물릴 필요가 있다”며 “당시 피해자들이 느꼈을 고통과 공포감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검찰의 사형 구형에 대해선 “사형을 선고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객관적 사정이 분명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동원 측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1인당 5000만원씩 총 1억 5000만원을 공탁했으나, 수령 의사가 확인되지 않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지 않았다.
다만 정신감정 및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가 ‘중간 수준’으로 나타난 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전까지 극단적인 반사회적 성향이 두드러지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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