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대목 전통시장 이용하면 ‘환급’…대전 13개 시장 자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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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수정 2026-02-05 10:33
입력 2026-02-05 10:33

10~14일 1인당 최대 2만원 온누리상품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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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설 명절 기간 전통시장 전경. 서울신문 DB
지난해 설 명절 기간 전통시장 전경. 서울신문 DB


설 명절 대목을 맞아 대전에서 전통시장 장보기가 풍성해진다.

대전시는 5일 설 연휴를 앞두고 10∼14일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와 함께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농림부 지원 시장은 역전시장 등 중앙 활성화 구역과 태평시장·도마시장·한민시장·중리시장 등 5곳이다.

중앙시장·역전시장·태평시장·문창시장·도마시장·한민시장·송강시장·중리시장 등 8곳은 해수부가 주관한다.

정부 지원에서 제외된 13개 전통시장은 시가 별도로 지원한다. 동구 대전상가·인동시장·신도시장·용운시장, 중구 문창시장·오류시장·유천시장·산성시장·용두시장·부사시장, 유성구 송강시장, 대덕구 법동시장·신탄진시장 등이다.

행사 기간 전통시장에서 농·축·수산물과 국내산 원재료 비중이 70% 이상인 가공식품을 3만 4000원 이상 사면 1만 원, 6만 7000원 이상 사면 2만원을, 1인당 최대 2만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소는 시장별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과 구매 영수증을 지참해야 한다.



박영철 대전시 녹지농생명국장은 “설을 맞아 전통시장에서 농·축·수산물과 농축산 가공식품을 저렴하게 구매하고, 침체한 시장과 민생경제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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