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억 공천헌금’ 강선우·김경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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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예림 기자
수정 2026-02-05 10:36
입력 2026-02-05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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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왼쪽)과 김경 서울시의원. 연합뉴스
강선우 의원(왼쪽)과 김경 서울시의원. 연합뉴스


경찰이 공천 대가로 1억원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금품을 건넨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5일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해당 의혹이 언론보도로 처음 알려진 지 39일 만이다.

두 사람은 정치자금법, 청탁금지법 위반 및 배임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정당 공천의 경우 공무가 아닌 당무에 해당한다는 점을 고려해 뇌물죄 대신 배임을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공천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김 전 시의원은 강 의원에게 1억원을 돌려받았다. 이후 김 전 시의원은 강 의원 요청으로 ‘쪼개기 후원금’을 전달했다고 주장하고, 강 의원은 이를 반박하며 진실공방 벌이고 있다.

윤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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