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세사기 피해 540건 추가 인정…피해주택 매입 속도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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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중헌 기자
조중헌 기자
수정 2026-02-05 08:18
입력 2026-02-05 08:18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 실적 5889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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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및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8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촉구를 위한 피해자 호소문 전달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25.12.8. 도준석 전문기자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및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8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촉구를 위한 피해자 호소문 전달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25.12.8. 도준석 전문기자


국토교통부는 1월 한 달간 전세사기 피해 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세 차례 열어 540명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최종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가결된 540건 중 487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다. 그 외 53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와 피해자등으로 결정됐다.

나머지 595건 중 366건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고 86건은 보증보험이나 최우선변제금 등을 통해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 제외됐다. 이의신청 143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기각됐다.

위원회의 누적 기준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건수는 3만 6449건에 달하며, 긴급 경매·공매 유예 협조 요청은 1101건, 주거·금융·법률 등 종합 지원은 5만 7202건에 이른다.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했더라도,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이나 사정 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 실적은 지난달 27일 기준 5889가구다. 지난해 6월 새 정부 출범 이후 매입 물량이 전체의 87%인 5128가구로 매입에 속도가 붙고 있다.

피해주택 매입은 2024년 11월 개정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 LH가 전세사기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경·공매 등을 거쳐 해당 주택을 낙찰받은 뒤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피해자는 정상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한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임대료 부담 없이 기존에 살던 주택에 최장 10년간 계속 거주할 수 있다. 세입자가 퇴거할 때는 경매차익을 즉시 지급해 보증금 손해 회복을 지원한다.

국토부와 LH는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신속한 매입을 위해 매입 점검회의와 패스트트랙을 시행 중이며, 지방법원과 경매 속행 등을 지속 협의해 피해 주택 매입과 주거 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세종 조중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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