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자동매매로 시세조종… 운용업체 대표 1심서 징역 3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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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임훈 기자
수정 2026-02-05 01:10
입력 2026-02-04 18:11

“수요·공급 따른 공정가격 형성 막아”
‘71억 부당이득’엔 입증 부족해 무죄

가상자산 시세를 조종해 7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인 운용업체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2024년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후 금융감독원이 이상거래를 포착해 ‘패스트트랙’으로 이첩한 첫 사례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 이정희)는 4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코인 운용업체 대표 이모(35)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8억 4656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공범 강모(30)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4년 7월부터 10월까지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동원해 코인 거래량을 부풀리고 허수 주문을 넣어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거래한 코인의 하루 평균 거래량은 범행 전인 2024년 7월 21일 기준 16만개 수준이었는데, 이튿날 범행이 시작되자 거래량이 245만개로 급증했다. 이 중 89%는 이씨가 거래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수요와 공급에 따른 공정가격 형성을 저해해 시장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약 71억원의 부당이득액에 대해서는 검사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김임훈 기자
2026-02-0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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