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구 사저, 가세연에 가압류

김주환 기자
수정 2026-02-05 01:10
입력 2026-02-04 22:22
김세의 “25억 빌려 15억만 변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구 달성군 사저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와 채널 운영자 김세의씨에 의해 가압류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4-2단독 한성민 판사는 지난달 30일 김씨가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박 전 대통령의 대구 달성군 사저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다. 청구 금액은 총 10억원으로 이 가운데 김씨가 9억원, 가세연이 1억원이다.
가압류 대상인 사저는 박 전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의 특별사면으로 석방된 이후인 2022년 1월 대구 달성군 유가읍 쌍계리에 마련한 주택이다.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대지면적 1672㎡(505평), 연면적 712㎡(215평)에 달한다.
김씨 측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사저 매입 과정에서 가세연 측으로부터 총 25억원을 빌렸다. 박 전 대통령의 대리인이었던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2022년 한 유튜브 방송에서 “집 구입 자금을 마련할 때 은행 대출에 문제가 있어 급한 대로 빌렸다”며 “박 전 대통령이 옥중에서 받은 지지자들의 편지와 답장을 묶어 펴낸 책의 인세 등으로 일부를 변제하고, 남은 부분 변제 계획도 세워져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김씨는 이날 가세연 유튜브 방송에서 “박 전 대통령이 입주 후 한 달 만에 15억원을 보내길래 ‘나머지 10억 원도 곧 보내시겠구나’ 한 게 무려 4년(이 지났다)”이라며 “내용증명을 유 의원과 박 전 대통령 측에 두 차례 보냈지만 회신이 없었다”고 말했다.
다만 양측은 남은 10억원의 성격을 두고 입장이 상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주환 기자
2026-02-0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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