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 요건 갖춘 밀가루·설탕 담합… 檢 “매출액 10% 환수해야”

김주환 기자
수정 2026-02-05 01:09
입력 2026-02-05 01:09
부당이익 산정·처벌 ‘복잡한 셈법’
직접 환수·과징금 이중처벌 논란 속자진신고 땐 형벌 면제도 ‘딜레마’
부당이득 산정도 객관적 모델 필요
“공정위 적극 고발·주주 소송 병행을”
검찰이 적발한 약 10조원 규모의 밀가루·설탕·전기 담합 수사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부당이익 환수와 제도 보완을 지시하면서 실제 범죄수익 환수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법적으로 추징 가능성은 열려 있으나, 담합 사건 특유의 까다로운 이득액 산정, 리니언시(자진신고) 제도와의 충돌 등이 장애물로 꼽힌다. 전문가들은 부당이득 산정을 위한 모델을 도입하고, 검찰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정보 공유가 활성화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법정형 징역 3년 이상’인 경우 수익 환수의 대상이 된다. 담합 등 공정거래법 위반도 ‘3년 이하의 징역’을 규정하고 있어 환수 요건을 충족한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검찰 관계자는 “담합도 범죄수익환수가 가능하다”며 “담합 법정형도 상향해 매출액의 10%를 환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무적으로는 담합이 없었을 경우의 ‘가상 가격(정상 가격)’을 특정하는 작업과 이중처벌 가능성 등이 과제로 꼽힌다. 검찰은 이번 수사에서 ▲가격 변동 폭 전체 ▲원료(원맥) 가격 대비 초과 인상분 ▲원료 수입가와 판매가 사이의 차액(스프레드) 확대분 등 세 가지 방식을 동원해 부당이득을 산출했다. 이 중 가장 보수적인 기준을 적용하면 밀가루 분야에서만 최소 1070억원의 이득이 발생하고, 매출액의 15%를 피해액으로 간주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을 적용할 경우 이 수치는 8000억원까지 치솟는다.
과거 SPC가 담합으로 손해를 봤다며 제분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은 ‘축약식 계량 추정방법(회귀분석)’을 인정했지만, 엄격한 증명을 요하는 형사 법정에서 활용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의 직접 환수 시도가 과징금 제도와 겹쳐 ‘이중처벌’이라는 논란도 있다.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부당이득 환수는 과징금으로 하도록 제도가 돼 있는데 검찰에서 환수한다는 것은 법 체계상 맞지 않다”며 “담합 억제의 핵심은 민사 손해배상 시스템 개선”이라고 지적했다.
수사 협조 대가로 형벌을 면제해주는 리니언시 제도도 정책적 딜레마로 꼽힌다. 제도 특성상 이들로부터 범죄수익을 환수할 경우 제도의 근간인 ‘신고 유인’이 사라질 수 있다.
이에 부당이득 산정을 위한 객관적 계량 모델을 표준화하고, 검찰과 공정위가 자진신고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미국식 모델 도입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공정거래법을 전문으로 하는 한 변호사는 “회사가 내는 과징금과 달리 가담 개인에 대한 적극적인 고발과 구속 수사, 주주대표소송 등 민사적 책임 강화가 병행되어야 실질적인 억제력이 생길 것”이라고 했다.
김주환 기자
2026-02-0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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