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장동 일당’ 1심 유죄 선고 부분 재산 압류 착수

김주환 기자
수정 2026-02-04 18:08
입력 2026-02-04 18:08
檢 “범죄수익 환수에 부족함 없도록 할 것”
검찰이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으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정민용 변호사,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재산에 대한 압류 조치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4일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피고인들에 대한 1심 추징 선고를 근거로 해 피고인 명의 재산에 대한 압류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0월 31일 법원이 대장동 민간업자 사건 1심에서 유죄를 선고하면서 각 피고인에게 추징금을 명령한 데 따른 것이다. 1심 재판부는 김씨에 대해 업무상 배임 부분으로 428억원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165만원, 유 전 본부장은 업무상 배임 부분 5억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3억 1000만원, 정 변호사는 특가법상 뇌물로 37억 2000만원의 추징을 각각 선고받았다.
검찰은 “김씨 등이 법원에 기존에 확정된 몰수추징보전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신청했지만, 검찰은 이와 별개로 재판 확정 전이라도 법원의 가납 명령에 따라 압류 조치를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앞서 피고인들에게 2회에 걸쳐 추징금 가납을 독촉했으나 납부되지 않음에 따라 지난 2일 강제집행예고장을 보냈고, 이날 압류조치에 착수했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과 관련한 범죄수익 환수에 부족함이 없도록 각종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주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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