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무인도 좌초’ 여객선 선장…징역 5년 구형
임형주 기자
수정 2026-02-04 17:22
입력 2026-02-04 17:22
검찰, 무인도 좌초 여객선 선장 징역 5년 구형
1등 항해사 금고 5년, 외국인 조타수 금고 3년
1심 선고 공판 3월 11일 오전 10시 예정
여객선 무인도 좌초 사고를 낸 퀸제누비아2호 운항 책임자들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4일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3단독(부장 최형준) 심리로 열린 퀸제누비아2호 선장 A(65)씨 등 3명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사고 당시 운항을 담당한 1등 항해사 B(39)씨에게는 금고 5년, 외국인 조타수 C(39)에게는 금고 3년을 구형했다.
A씨 등 피고인들은 최후 진술을 통해 자신들의 책임을 모두 인정하며 선처를 구했다.
A씨는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승객과 가족들에게 죄송하다”며 “선박의 책임자로서 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통감하며 앞으로 반성하고 뉘우치며 살아가겠다”고 밝혔다.
B씨와 C 역시 각각 후회와 반성, 사죄의 말을 전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19일 전남 신안군 해상을 항해하면서 휴대전화를 보는 등 딴짓을 하다 무인도에 충돌하는 좌초 사고를 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사고로 여객선에 타고 있던 267명 중 47명이 가벼운 통증을 호소해 병원 치료를 받았다.
사고 책임자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1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임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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