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와의 통상 갈등에 무역법 전면 개정한 中…규제 강화로 韓 기업 압박 심화

곽소영 기자
수정 2026-02-04 21:10
입력 2026-02-04 17:11
중국 개정 대외무역법 3월부터 시행
미중 관세 전쟁 겪자 “무역이 안보”
중국 주권 침해되면 무역 제한도 가능
규제 엄격해져 한국 기업 면밀 대응 필요
중국이 21년 만에 개정해 다음달부터 시행하는 대외무역법에서 무역을 시장행위가 아닌 국가전략 및 경제안보로 취급하는 것은 물론, 외국의 차별조치에 대해 무역 제한 등 보복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중 통상 패권 경쟁의 심화를 상징하는 것이어서 우리나라 기업은 미국의 관세 압박과 중국 리스크를 모두 면밀하게 대응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게 됐다.
한국무역협회 베이징지부는 4일 중국 법무법인 ‘뚜정’과 함께 ‘2026년 달라지는 중국의 20대 주요 경제무역 법규’ 보고서를 발간했다.
무역업계의 관심은 2004년 이후 약 21년 만에 전면 개정된 대외무역법에 쏠려 있다. 중국은 대외무역을 일반적인 시장 행위에서 국가 전략으로 격상시키며 ‘무역강국 건설 추진’ 등의 목표를 입법 목적으로 못 박았다.
특히 외국 개인·조직의 불공정거래나 차별 조치로 인해 중국의 주권·안보·발전이 침해된다고 판단될 경우 무역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지난해 미국 등 주요국과 무역 갈등을 겪은 중국이 정부의 통제력과 규제 집행력을 법적으로 확장한 셈이다.
세제 분야에서는 30여년간 시행돼온 증치세(부가가치세) 잠정조례가 지난달 1일부터 정식 법률로 격상됐다. 이전까지 관행으로 유지됐던 증치세의 범위가 ‘소비자가 속한 국가’로 명확해지면서 중국과 거래하는 한국 기업의 과세 리스크가 커졌다. 일례로 한국 본사의 소프트웨어를 중국 법인이 사용하거나 한국 디자인을 중국 제품에 적용할 경우 중국 기업의 증치세 부담이 한국 기업으로 전이될 수 있다.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데이터 관련 규제도 강화됐다. 지난달 1일부터 시행된 네트워크 안전법에 따라 중국은 외국 기업이 중국에서 수집한 정보를 해외로 이전할 때 사전 안전성 평가를 거치도록 규정했다. 중국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의 데이터 관리 체계와 내부 시스템 정비가 더 중요해진 것이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우리 정부가 단순 정보 제공을 넘어 리스크 완충과 대응 비용 경감 및 대응 능력 강화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며 “국내 기업들이 사전에 리스크를 진단할 수 있도록 컨설팅 지원용 ‘바우처를’ 신설하거나,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네트워크 안전법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정보기술(IT) 규제 대응용 공동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곽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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