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K 홈플러스 사건’ 반부패2부로 이례적 재배당…“반성적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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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종민 기자
수정 2026-02-04 17:08
입력 2026-02-04 17:08

“수사·기소 분리 취지 구현하기 위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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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 전경.   홍윤기 기자
중앙지검 전경. 홍윤기 기자


서울중앙지검이 4일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한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김광일 부회장 등의 사기 의혹 사건을 반부패3부(부장 김진용)에서 반부패2부(부장 이상혁)로 재배당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재배당 여부를 외부에 공개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검찰은 “수사를 개시하고 진행한 부서가 아닌 새로운 부서에서 객관적인 시각으로 판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중앙지검은 지난 1월 주요 피의자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소명부족’ 등을 이유로 모두 기각됐다.

검찰은 또 “지난 수년간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했던 사건들에 대해 최근 잇따라 무죄가 선고되고 있는 점에 대한 반성적 고려하에 ‘수사·기소 분리’의 취지를 담고 있는 검찰청법 제4조 제2항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청법 제4조 제2항은 검사의 직무에 관한 것으로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를 분리해야 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는 조항이다.

마지막으로 “레드팀 개념과는 달리 기소 여부를 직접 결정하고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 보완수사도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3부(부장 직무대리 김봉진)는 지난달 7일 이들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회장 등은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을 예상하고도 대규모 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하고 이후 기습적으로 기업회생을 신청해 채권을 매입한 신영증권 등 증권사에 손실을 끼쳤다는 의혹을 받는다.

하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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