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유동성 1위’ 과장 광고 의혹 빗썸 현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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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은 기자
한지은 기자
수정 2026-02-04 17:00
입력 2026-02-0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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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가격 한때 7만2천 달러 아래로…15개월 만에 최저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4일 서울 강남구 빗썸 라운지 전광판에 비트코인 시세가 표시돼 있다. 2026.2.4     mon@yna.co.kr
비트코인 가격 한때 7만2천 달러 아래로…15개월 만에 최저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4일 서울 강남구 빗썸 라운지 전광판에 비트코인 시세가 표시돼 있다. 2026.2.4
mon@yna.co.kr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의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서울 강남구 빗썸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빗썸의 광고와 홍보 자료 등 관련 문서를 확보하고 있다.

공정위는 빗썸이 지난해 보도자료 등을 통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중 유동성 1위’라고 홍보한 문구의 객관성 여부를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업비트가 점유율 1위인 시장 상황을 감안하면 해당 광고가 과장·오인 소지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아울러 빗썸이 지난해 말 API(자사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 연동 신규 고객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하는 과정에서 지급 조건을 변경한 행위에 관해서도 ‘부당 고객 유인’으로 조사에 착수할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 한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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