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손해보험 최초 ‘임신지원금’… 한화손보 배타적사용권 1년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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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슬 기자
김예슬 기자
수정 2026-02-04 15:04
입력 2026-02-04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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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손보 제공
한화손보 제공


한화손해보험은 지난 1월 출시한 ‘한화 시그니처 여성 건강보험 4.0’의 ‘임신지원금’ 특약이 손해보험협회로부터 배타적사용권 1년을 획득했다고 4일 밝혔다. 배타적사용권 제도 시행 이후 장기손해보험에서 1년을 부여받은 것은 한화손보가 처음이다.

‘임신지원금’ 특약은 업계 최초로 임신 시 1회에 한해 50만원을 지급해 산전 검사와 관리 등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보장이다. 국내 최초로 임신을 직접 보장한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한화손보는 지난해 ‘출산지원금’ 특약으로 장기손해보험 최초 9개월 배타적사용권을 받은 데 이어 성과를 확대했다.

한화손보는 임신지원금 외에도 난임 조기 극복을 지원하는 ‘착상확률개선 검사비’, 치료로 인한 완경(폐경) 시 보장하는 ‘치료에 의한 완경(폐경) 진단비’ 등 특약 2종도 각각 9개월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 이번 특약들은 임신·출산·난임 분야 보장 영역을 넓힌 점에서 독창성과 유용성을 인정받았다.

한화 시그니처 여성 건강보험은 2023년 7월 출시 이후 총 20건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 한화손보 관계자는 “여성 고객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보장을 지속 발굴해 여성보험 시장에서 경쟁우위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김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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