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깜이 예산 끝?…기획예산처, 예산 근거·평가 결과까지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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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서 기자
박은서 기자
수정 2026-02-04 14:50
입력 2026-02-04 14:50

‘단가·인원’까지 낱낱이…내역사업까지 공개
국회 지적부터 4년치 결산도 포함
공개 시점 10월로 앞당겨…심의 과정 감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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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11차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25.11.4 안주영 전문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11차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25.11.4 안주영 전문기자


정부가 공개하는 예산 사업설명자료의 내용과 시기가 올해부터 대폭 확대된다. 국가 사업 예산 편성은 물론 집행, 평가까지 국민에게 낱낱이 공개해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기획예산처와 한국재정정보원은 올해부터 재정정보공개시스템인 ‘열린재정’과 각 부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는 정부 예산 사업설명자료의 내용을 확대하고 공개 시기도 앞당긴다고 4일 밝혔다.

사업설명자료란 단순한 예산액 나열이 아니라 사업 개요와 목적, 법적 근거, 집행 절차 등을 담은 예산 사양서다. 그동안 사업별 사업설명자료를 공개해왔지만 예산 편성과 집행, 국회의 평가 등에 대해선 국민이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기획처는 예산 전 과정을 국민이 보다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공개 내용과 시기를 바꾸기로 했다.

우선 기존엔 세부사업별 예산 규모와 사업 개요만 공개했던 것을 올해부터는 세부사업을 구성하는 하위 항목인 ‘내역사업’ 기준까지 공개를 확대했다.물량·단가·인원 등 내역사업별 산출 근거와 사업 효과, 집행 절차 등까지 공개한다.

예비타당성 조사 내역, 국회 지적을 포함한 각종 대내외 사업 평가 결과, 최근 4년간 결산 내역 등 그간 공개되지 않았던 내용도 공개된다.

이를 통해 국민이 예산 편성, 집행뿐만 아니라 평가, 결산 단계까지 관련 정보를 풍부하게 모니터링할 수 있게 됐다는 게 기획처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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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2025.11.17 홍윤기 기자
17일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2025.11.17 홍윤기 기자


공개 시점도 앞당겨진다.

기존에는 국회에서 예산이 확정된 이후인 회계연도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매년 1월 말)에만 사업설명자료를 공개했지만, 앞으로는 정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국회에 제출한 뒤 30일 이내(10월 초)에도 사업설명자료를 추가로 공개한다.

이제는 일반 국민들이 정부 예산안 사업설명자료 내용도 열람하게 돼 상임위, 예·결산특별위원회 등 국회 예산심의 과정을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오는 10월 초에도 정부 예산안 사업설명자료가 공개된다.

임기근 기획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은 “‘재정정보 공개 확대’와 ‘국민참여예산’이라는 두 축을 지속 발전시키고 내실화해 국가재정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국민주권 재정을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 박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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