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18년 만의 공휴일, 제헌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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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희경 기자
홍희경 기자
수정 2026-02-04 00:47
입력 2026-02-03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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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쉬는 날이 아니었던 제헌절이 18년 만에 다시 공휴일로 돌아온다. 지난달 29일 본회의에서 관련 공휴일법 개정안이 찬성 198명으로 가결된 데 이어 어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국경일. 1949년 처음 공휴일로 지정됐으나 2008년 주 5일제 시행에 따른 기업 부담을 우려해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이번 재지정으로 올해 총 휴일은 118일에서 119일로 늘어난다. 특히 올해 제헌절은 금요일이어서 주말까지 사흘 연휴가 된다. 2월 설 연휴와 9월 추석 연휴를 빼고도 올해에는 주말 무렵 공휴일이 많아 3·5·7·8·10·12월에 사흘 이상 연휴가 배치됐다. 내년 제헌절은 토요일이라 대체공휴일이 적용되고, 이듬해인 2028년에는 제헌절이 월요일이어서 결국 3년 내리 사흘 연휴가 된다.

제헌절이 정부 수립일인 8월 15일보다 앞선 날짜인 것은 대한민국이 근대 민주국가의 핵심 원리를 따르고 있다는 방증이다. 헌법을 먼저 제정·공포하고 정부를 수립함으로써 법이 권력보다 우선하며 정부는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만 권력을 행사하는 법치주의를 실현했다는 의미다. 다른 나라도 헌법 제정일을 기념한다. 일본은 패전 후 평화헌법을 시행한 1947년 5월 3일을 공휴일로 지정했고, 노르웨이도 나폴레옹 전쟁 후 독립을 선언하며 헌법을 제정한 1814년 5월 17일을 최대 명절로 기념한다. 미국도 1787년 9월 17일 필라델피아에서 헌법에 서명한 날을 헌법의 날로 정해 학교 수업에서 헌법 교육을 의무화한다.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에는 반대도 있었다. 재계는 쉬는 날이 늘어남에 따른 인건비 부담과 생산성 저하를 우려했고, 여름휴가철과 겹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일부 나왔다. 하지만 탄핵 사태를 겪은 뒤 헌법 가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진 지난해 7월 전북도의회가 제헌절 공휴일 건의안을 채택했고, 6개월 만에 국회 입법으로 실현됐다.

홍희경 논설위원
2026-02-0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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