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너무 서두르는 자사주 소각, 너무 느린 배임죄 폐지
수정 2026-02-04 00:48
입력 2026-02-03 23:59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어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심사했다. 유통 주식 수를 줄여 주가를 올리기 위해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이미 보유 중인 자사주는 1년 6개월 이내 각각 소각하는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5일 국회 본회의 상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1차 상법개정안)와 집중투표제 및 감사위원 분리 선출(2차 상법개정안)에 이어 ‘코스피 5000’을 확고히 하겠다고 추진하는 법안이다.
자사주에는 합병 등 특정 목적으로 취득(상법 341조의2)한 비자발적 자사주도 있다. 이를 소각하면 자본금이 줄어든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 따르면 상장사 2417곳 가운데 38.6%(933곳)가 비자발적 자사주를 갖고 있다. 소각으로 자본금이 줄어들면 부채비율이 오르고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쳐 금융조달 비용이 커진다. 자본금 감소를 위해 채권자 보호 절차 등 ‘감자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채권자들이 대규모 상환을 요구할 수도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8단체가 지난달 비자발적 자사주의 소각 의무 면제를 요청한 까닭이다.
정부는 지난해 1·2차 상법개정안 논의 때 배임죄 개선을 약속했다. 1차 상법개정안으로 주주에 의한 배임죄 고소·고발 가능성도, 경제 기초체력을 높이기 위한 인수합병(M&A) 필요성도 커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후속 입법은 아직 없다. 재계는 지나치게 모호하고 포괄적인 법령 때문에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 심정”이라고 토로한다.
인공지능(AI) 등 산업 기술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M&A가 필요하다. 비자발적 자사주까지 소각해야 한다면 경영진은 M&A에 소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다. 석유화학, 철강 등 어렵게 시작된 구조조정이 벽에 부딪힐 수 있다. 속도를 내야 할 일은 자사주 일괄 소각이 아니라 배임죄 폐지다. 정부가 재계와 한 약속을 지키는 것도 한국 주식 저평가 해소에 필요한 일이다.
2026-02-0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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