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명진 스님 10년 만에 화해… 소송전 일단락

손원천 기자
수정 2026-02-03 23:59
입력 2026-02-03 23:59
2016년 종단 비판으로 갈등 시작
양측 징계소송 등 상고 안 하기로
조계종은 3일 대변인 입장문을 내고 “명진 스님에 대한 징계처분 무효 확인 등 소송의 항소심 판결에 대해 더 이상의 대립을 멈추고 화합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대법원 상고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명진 스님 또한 대승적 차원에서 상고하지 않기로 뜻을 모아주심에 따라 양측은 오랜 사안을 원만히 매듭짓게 됐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구 봉은사 주지를 지냈던 명진 스님은 2016년 방송 등에서 종단 운영을 강하게 비판했고, 조계종은 “근거 없이 승가의 존엄성과 종단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듬해 4월 제적을 결정했다. 명진 스님은 2023년 조계종을 상대로 제적 결정이 무효라며 소송을 냈고, 지난해 6월 1심에 이어 지난달 항소심도 승소했다. 다만 명진 스님이 청구한 위자료 3억원에 대해선 소멸시효가 지났다며 기각했다.
이날 조계종은 당시 징계와 관련해 “종단에 대한 비방과 종단 자산이었던 옛 한국전력 부지 환수 과정의 문제점 등을 사유로 징계한 바 있다”며 “명진 스님이 종단을 거친 표현으로 비판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뜻을 전해왔다. 총무원 역시 종단 자산 환수에 대한 사실 오인으로 명진 스님이 오랜 기간 겪으신 어려움과 고초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승가의 화합을 최우선 가치로 과거의 갈등을 치유하고 상생의 길로 나아가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손원천 선임기자
2026-02-0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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