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위 찬성 60%로 당헌 개정
정 “민주당 내 계파 해체될 것”
홍윤기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약한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 관련 당헌 개정안이 5일 가결됐다. 지난해 12월 한 차례 부결된 지 약 두 달 만이다. 이로써 정 대표가 향후 당권 재도전에 유리한 고지를 차지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당내에서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의를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남은 과제다.
민주당은 이날 중앙위원 590명 중 515명이 투표해 찬성 312명(60.58%), 반대 203명(39.42%)으로 ‘1인 1표제’ 관련 당헌 개정의 건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개표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에 부합하는 1인 1표 제도를 민주당에서 드디어 정착하고 시행하게 된 것을 당원의 한 사람으로, 또 당대표로서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1인 1표 제도가 시행됨으로써 6·3 지방선거 당원 주권 공천 시스템도 완성됐다”며 “공천의 권한을 당원에게 돌려드리는 당내 민주주의를 실천할 수 있게 돼 개인적으로도, 당의 이름으로도 굉장히 기쁘다”고 했다.
특히 정 대표는 “가장 직접적인 효과는 당내 계파가 해체될 것이라고 저는 예상한다”며 “이제는 당원들이 공천하는 시대”라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계파를 형성하고 공천에 대한 이익이나 기득권을 행사할 수 없는 구조로 변경됐다”며 “앞으로 민주당의 선출직 공무원, 국회의원, 지방의원, 기초·광역단체장은 계파 보스의 눈치를 안 봐도, 그들에게 줄 서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정 대표는 이번 과정에서 ‘수용과 숙의가 가장 강력한 리더십’임을 행동으로 증명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번 당헌 개정의 핵심은 대의원과 권리당원 표의 반영 비율을 20대 1로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고 전략지역 표에 일정 부분 가중치를 부여하는 내용이다. 올해 8월 치러지는 전당대회에서부터 이를 적용할 예정이다. 이에 권리당원 지지세가 강한 정 대표에게 유리한 연임 환경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 대표가 역점을 두고 추진했던 ‘1인 1표제’가 통과되면서 혁신당과의 합당 논쟁으로 꺾인 정청래 리더십이 일정 부분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도 보인다. 반면 가결에도 불구하고 40%에 가까운 당원이 반대표를 던졌다는 점에서 논쟁의 주도권을 가져오기엔 역부족이란 평가도 나온다.
정 대표는 이날 강득구 최고위원과 일대일 오찬 회동을 갖고 합당 논의를 이어 갔다. 전날 이언주 최고위원과 오찬, 황명선 최고위원과 만찬을 진행하는 등 합당 문제로 갈등을 빚는 최고위원들과 연쇄 회동에 나선 것이다.
당내에선 합당 논의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친명(친이재명)계이자 경기지사 출마를 준비 중인 한준호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정 대표를 향해 합당 결정을 6·3 지방선거 이후로 넘기자고 요구했고 더민주전국혁신회의 상임대표인 김문수 민주당 의원은 합당 중단을 촉구하는 전 당원 서명운동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당 안팎의 반대 여론에 직면한 정 대표는 조만간 선수별 모임 및 시도당 당원 간담회 등을 통해 합당 제안에 대한 의견 수렴에 나설 계획이다. 당장 5일 초선 의원 간담회를 열어 의견 청취에 돌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민주당 재선 의원 모임은 4일 합당 관련 논의에 나설 예정이다.
이준호·김서호 기자
2026-02-0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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