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위헌” 외친 정청래, 끝내 당헌 바꿨다…민주당 ‘1인 1표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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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기자
김성은 기자
수정 2026-02-03 19:19
입력 2026-02-03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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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2026.2.3. 뉴스1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2026.2.3.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3일 정청래 대표의 핵심 공약인 ‘1인 1표제’ 도입을 확정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거에서 권리당원과 대의원 표 가치가 완전히 동일해진다. 그간 민주당 선거 체제는 대의원 1표가 권리당원 17표에 달하는 무게를 지녔던 탓에 소수 대의원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크다는 비판과 함께 표 거래 같은 부정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민주당은 지난 2일부터 이날까지 이틀간 중앙위원회 투표를 진행한 결과 1인 1표제 도입을 담은 당헌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전체 중앙위원 590명 중 515명(87.29%)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찬성 312명, 반대 203명으로 과반을 넘겨 의결됐다.

정 대표는 지난해 8월 대의원 1명이 당원 17명의 투표권을 갖는 현행 체제를 두고 “100% 위헌”이라며 조속한 개정을 공언해 왔다.

소수 대의원의 표가 권리당원의 의사를 뒤엎을 수 있는 구조는 ‘표의 가치가 평등해야 한다’는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논리였다.

투표 전날인 2일에도 정 대표는 “동네 산악회나 초등학교 반장 선거에서도 1인 1표는 당연한 상식”이라며 개정의 당위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를 통해 당원의 뜻을 왜곡 없이 반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수 대의원을 매수하려는 부정한 유혹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안건은 지난해 12월 표결에 올랐다가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무산됐다.

당시 국회의원과 원외 지역위원장들이 일부러 불참해 안건을 좌초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의원 체제에서 권리당원보다 훨씬 큰 영향력을 행사해온 이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 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1인 1표제가 도입되면 대의원의 영향력은 크게 약화될 수밖에 없다.

이번 당헌 개정이 정 대표의 재선 포석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당원 사이에서 지지가 높은 정 대표로서는 대의원 표의 영향력을 줄일수록 8월 재선에 유리하다.

김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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