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설탕·밀가루 담합 부당 이익 최대한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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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은 기자
한지은 기자
수정 2026-02-03 17:21
입력 2026-02-03 17:21

설탕 담합, 2월 11일 전원회의 상정
“과징금 관련 매출액 최대 30% 준비”
李 “대형 담합엔 국민고발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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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국무회의 답변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6.2.3     superdoo82@yna.co.kr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국무회의 답변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6.2.3
superdoo82@yna.co.kr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3일 설탕·밀가루 가격 담합 사건과 관련해 “부당이익을 최대한 환수할 수 있도록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설탕 담합 사건은 오는 11일 전원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주 위원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현행 공정거래법은 담합에 대해 관련 매출의 최대 2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이를 30%로 상향하는 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시행령과 과징금 고시를 함께 손질해 과징금이 상한보다 지나치게 낮아지지 않도록 하고, 중대성이 큰 사건에는 하한선도 둘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가격 정상화도 예고했다. 주 위원장은 “물가를 원상 복구하기 위해 가격 재결정 명령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시정조치 운영 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설탕 시장을 과점한 제당 3사는 총 3조 2700억원 규모의 담합으로 설탕 가격을 최대 67%까지 인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 위원장은 “밀가루 담합 사건은 3월 초쯤 조사가 마무리될 예정”이라며 “이후 심의까지는 2~3개월가량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 7개 제분사는 약 5년 9개월 동안 6조원에 이르는 규모로 밀가루 가격의 인상 시기와 폭을 담합해 해당 기간 밀가루 가격을 42% 끌어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설탕과 밀가루 담합으로 소비자들이 비싼 빵을 먹게 됐지만, 이를 알더라도 고발조차 하기 어렵다”며 “일정 금액 이상 담합에 대해서는 국민고발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주 위원장은 “현행 공정위 규정은 부당이익 환수를 추정 방식으로 설계하고 있다”며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가격 추정 요건을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입찰 담합은 유형화가 가능하다”며 “예정가격과 실제 낙찰가의 차이나 일반 물가상승률을 기준으로 삼는 방식도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담합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을 거듭 주문했다.

세종 한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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