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피해자에 ‘2차 가해’ 금지법 국무회의 통과… 5월 시행

강주리 기자
수정 2026-02-03 16:44
입력 2026-02-03 16:32
이태원 참사 특별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손배청구권 소멸시효 민법보다 긴 5년
‘종료’ 피해자 인정기한 내년 3월까지 연장
치유 휴직 기간 6개월 → 최대 1년 확대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족을 향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처벌할 수 있는 2차 가해 금지 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5월 시행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특별법’ 일부개정이 국무회의에 의결돼 10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시행은 공포일로부터 3개월 뒤다.
개정 특별법의 핵심은 참사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방지와 온전한 심신의 회복을 위한 피해자 권리 보장 확대다.
우선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금지를 특별법에 명시해 신문, 방송, 정보통신망 등에서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행위를 금지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홍보, 교육 등 2차 가해 방지 대책을 세워 실행하도록 의무화했다.
피해자 지원도 대폭 확대했다.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5년으로 규정해 민법(3년)보다 기간을 더 늘렸다. 피해자 인정 기한 역시 특별법 시행 후 2년 이내에서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종료 후 6개월 이내로 각종 피해 지원을 위한 신청 기한을 현실화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5월 20일 종료된 피해자 인정 기한은 내년 3월 15일까지로 연장된다. 치유 휴직 신청기한도 특조위 활동 종료 후 1년 이내로 내년 9월 15일까지 연장되고 휴직 기간도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쓸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피해자 건강 상태를 장기적으로 추적해 후유증 관리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참사 피해자와 유족의 일상을 회복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내용을 알지 못해 지원받지 못하는 분들이 없도록 더욱 적극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이태원 참사는 핼러윈을 앞두고 2022년 10월 2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 인파가 몰리면서 발생한 압사 사고로 당시 159명이 숨졌다.
연합뉴스
세종 강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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