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다주택자 중과, 5.9 前 계약하고 3~6개월 내 잔금 지급·등기하면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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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석 기자
수정 2026-02-03 14:44
입력 2026-02-03 14:41

국무회의서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방안 보고
구 “시장 현실 감안·국민 불편 최소화 방안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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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부총리, 국무회의 발언
구윤철 부총리, 국무회의 발언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는 5월 9일에 예정대로 종료하되, 종료일 전에 계약하고 3~6개월 이내에 잔금을 치르거나 등기를 하면 중과 유예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 방안을 보고했다.

구 부총리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정책을 운영한 결과 정책 신뢰성은 제한되면서 비정상적인 불공정한 행태를 유발하는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제는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에 중과 유예를 종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부동산 거래 관행이라든지 최근에 조정지역을 확대한 경과 등을 감안해 시장의 현실은 감안하면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구 부총리는 “강남 3구와 용산 등 기존 이 제도를 적용하고 있던 지역에 대해선 원칙적으로는 5월 9일까지 잔금을 다 납부해야지만 유예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너무 기간이 촉박한 관계로 5월 9일까지 계약만 하고 3개월 이내 잔금을 치르거나 등기를 하는 경우, 지난해 10월 15일에 신규 지정된 조정지역은 6개월 이내에 잔금을 치르거나 등기를 하는 경우 유예를 하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했다.



구 부총리는 “오늘 국무회의 토의 결과와 여론 수렴 등을 거쳐서 조속히 다주택 중과 유예 종료 방안을 마련해서 법령 개정 등 사후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이 중과를 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이런 기회를 이용해서 국민들께서 중과를 받으시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박기석·강동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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