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 특별법 ‘교육 자치권·재정·특례’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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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익 기자
이종익 기자
수정 2026-02-03 13:34
입력 2026-02-03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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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교육청 전경사진. 서울신문DB
충남도교육청 전경사진. 서울신문DB


충청남도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최근 국회에 발의된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국방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과 관련해 교육자치권, 교육재정, 교육특례 등의 확대를 요구했다.

도교육청은 3일 입장문을 통해 “교육자치권 보장을 위해 우리 교육청이 강조해 온 교육감 직선제와 교육청 자체 감사권이 유지된 점, 교육재정 특례가 반영된 점은 교육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존중한 결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출범할 통합특별시에서 새롭게 요구되는 교육 수요 반영을 위한 실질적 교육자치권 확대와 교육재정 확보 방안, 교육 특례 등이 광주전남통합특별시·경북대구특별시 특별법안과 비교할 때 많은 부분에서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도교육청은 교육자치와 관련해 통합특별시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지원위원회’ 심의 사항에 교육자치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교육감을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육 현장의 급속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특별시교육감에게 교원 정원 배정 권한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교육청은 “법안에 명시된 통합특별교육교부금(내국세 총액의 0.3%) 추가 지원 내용에 따르면 경북대구 특별법안(내국세 총액의 0.35%)과 비교해 약 2000억원을 적게 지원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동 연령별 발달 편차에 대한 고려 없이 인구 감소 지역 3세 미만 아동의 유치원 입학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국가 차원 재정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강조했다.

홍성 이종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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