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법, 관세 무효 소송 판결 지연
전문가 “정산 절차 선제 대응 중요”
미리 준비한 기업이 빨리 환급받아
중소·중견기업들, 무협에 문의 빗발
대미투자 늦어지면 기업 피해 우려
미국이 관세 인상을 위한 관보 게재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되면서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의 긴장감이 높아졌다.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지난해부터 부과한 상호관세의 정산 시점도 임박하면서 기업들의 혼란은 가중되는 모습이다.
한국무역협회는 2일 건설·기계업종과 중소·중견기업 등을 중심으로 미국 IEEPA 관세환급 실무 대응과 관련해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 정부는 IEEPA를 근거로 지난해 4월 5일부터 한국의 대미 수출품을 대상으로 10%의 국가별 관세를 부과했다. 하지만 8월 7일부터는 관세를 15%로 올려 매기는 상황이다. 한미 관세 협상 타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한 ‘25% 관세’를 15%로 낮춘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우리나라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의 국회 비준이 늦어진다며 25% 관세 복원 의지를 밝혔고, 미 행정부는 해당 내용의 관보 게재를 준비하고 있다.
미국의 관세 정책이 이렇게 춤을 추는 가운데, 미국 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IEEPA를 근거로 관세를 부과할 권한이 있는지를 두고 소송이 진행 중이다. 한미 법조계에서는 1심과 2심 재판 결과와 마찬가지로 연방대법원에서도 관세 부과 무효 판결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우리 기업들은 미 대법원 판결이 대통령 권한 무효나 부분인정으로 날 경우 미국에 관세를 과다 납부한데 대해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에 나서고 있다. 통상 전문가들은 판결 결과보다 세관 절차를 제대로 밟았는지가 환급 여부를 좌우한다고 강조한다. 윤영원(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지금 준비하지 않고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면 기회를 놓칠 수 있다”고 했다.
대법원이 위법하다고 결정할 경우, 정산(liquidation) 이전이냐 이후냐에 따라 한국 기업의 대응에 차이가 있다. 정산은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이 수입자가 신고·납부한 관세를 검토해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제도다. 보통 정산에 314일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산 수입품은 오는 2월 13일 전후 정산 기일이 도래한다.
정산 전이라면 정정신청을 통해 기존에 수입 신고했던 내역을 간단히 수정만 하면 되는 ‘PSC(사후정정)’라는 간단한 절차로 환급받을 수 있다. 미리 준비한 기업만이 빠르고 쉽게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한아름 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수석연구원은 “판결이 나면 즉시 해당되는 건에 대해 수정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미리 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정산이 끝난 후에는 미국 관세청을 상대로 한 ‘Protest(이의제기)’ 절차가 필요하다. 이의제기가 기각되면 미국의 국제무역법원에 항소 절차까지 밟아야 하는데, 이 과정이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데다 비용 문제까지 더해져 특히 중소·중견기업에 더 불리하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의 오락가락하는 관세 정책은 기업들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지점이다. 당장 우리나라와 비교선상에 놓여있는 일본에서는 3월 미국 워싱턴에서 예정된 미일 정상회담 이전에 1호 투자 프로젝트가 공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올 만큼 협상에 속도를 내고 있다. 관세 협상이 지연되는 동안 그 피해는 기업들에 고스란히 전이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진복·곽소영 기자
2026-02-03 B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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