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무서운 빚 독촉에 숨이 막힌다면? 법적 보호막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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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6-02-02 15:57
입력 2026-02-0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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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찬희 대표 변호사
천찬희 대표 변호사


고금리와 고물가가 지속되는 다중 위기 속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빚더미에 올라앉은 서민들의 고통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채무 연체로 인한 금융기관 및 채권추심 업체의 빗발치는 독촉 전화와 문자, 집이나 직장으로 찾아오는 방문 추심은 채무자의 정신적 삶을 황폐화하는 주된 요인이 된다. 정부가 서민 경제 안정을 위해 새출발기금이나 새도약기금 등의 지원책을 내놓고 있으나, 이러한 정책 지원만으로는 이미 시작된 강제집행과 압류의 공포에서 완전히 벗어나기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많다. 이에 따라 법률적 강제력을 가진 개인회생 제도가 실질적인 채무자 구제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정부가 운영하는 새출발기금과 새도약기금은 기본적으로 채무자와 채권 금융기관 사이의 자율적인 협약을 바탕으로 운영된다. 따라서 해당 협약에 가입되지 않은 대부업체나 개인 채권자, 일반적인 상거래 채무 등에 대해서는 강제적인 조정 권한을 행사하기 어렵다. 또한 신청 절차를 밟고 있는 중에도 채권자가 별도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가압류를 진행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채무자가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급여나 유체동산에 당장 압류가 들어오는 긴박한 상황에서 정부의 지원 프로그램은 즉각적인 구제책이 되기 어렵다.

이에 대해 법률사무소 율생 천찬희 대표 변호사는 “새출발기금이나 새도약기금은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이지만, 모든 채무 상황을 포괄적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채권추심이나 독촉이 이미 시작된 경우에는 법원의 중지명령을 통해 즉시 불법 추심을 중단할 수 있는 개인회생이 더 유용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에는 동시에 금지명령 및 중지명령을 신청해야 한다. 법원이 이를 승인하면 모든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연락하여 채무 변제를 독촉하거나 재산을 압류하는 등의 일체 행위가 법적으로 금지된다. 이미 진행 중인 경매나 유체동산 압류 절차 역시 그 즉시 중단된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채무자는 심리적 압박에서 벗어나 안정적으로 소득 활동에 전념하며 변제 계획을 이행할 수 있다.

개인회생 제도의 또 다른 강점은 채무 조정 범위가 넓다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정부 기금들은 지원 대상 채권이 한정적이지만, 개인회생은 원칙적으로 모든 종류의 채무를 조정 대상에 포함한다. 금융권 대출은 물론이고 개인 간의 금전 거래, 사채, 심지어 주식이나 가상화폐 투자 실패로 발생한 채무까지도 해결할 수 있다. 또한 국세나 지방세, 건강보험료 등 우선변제채권 역시 개인회생 절차 내에서 분할 납부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체납으로 인한 통장 압류 등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법률사무소 율생 천찬희 대표 변호사는 “최근에는 비대면 상담과 전자소송 시스템의 발달로 개인회생의 문턱이 낮아졌다. 하지만 복잡한 서류 준비와 채권자 목록 작성, 가용소득 산정 과정에서 실수가 발생할 경우 신청이 기각되거나 보정 명령으로 인해 절차가 지연될 위험이 있다. 법원이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심사를 강화하는 추세인 만큼, 자신의 소득 증빙과 재산 현황을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소명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무서운 빚 독촉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고통을 겪고 있다면, 전문가 상담을 통해 본인에게 맞는 제도를 선택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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