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아사히 글라스 불법 파견 파기환송심도 유죄

박정훈 기자
수정 2026-02-01 12:34
입력 2026-02-01 12:34
2015년 집단 해고 사태로 불거진 일본 아사히글라스 한국 자회사(AGC화인테크노한국, 이하 AFK)의 사내하청 구조가 불법 파견이라는 대법원 판단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도 유죄가 유지됐다.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부장 오덕식)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FK의 협력업체 GTS 전 대표 A(60대)씨와 법인 GTS, AFK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와 법인 GTS는 2009년 4월 2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소속 근로자 178명을 경북 구미시에 있는 디스플레이용 유리제조업체 AFK 제조공장에 불법 파견해 직접 생산공정 업무를 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FK도 고용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이들로부터 근로자들을 파견받아 파견 역무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근로자들이 직접 생산공정에 투입된 만큼 불법 파견에 해당하며, 법 위반을 몰랐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원심의 양형 판단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선고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대구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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