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점포 아이스크림 1개 미결제 초등생 사진 공개한 업주…무죄→유죄

신진호 기자
수정 2026-02-01 09:20
입력 2026-02-01 09:20
무인점포에서 아이스크림 1개를 결제하지 않았다며 모자이크 처리된 초등학생 얼굴 사진을 가게에 게시한 업주가 1심에서 무죄를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뒤집혀 유죄를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 이연경)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무인점포 업주 A(46)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4월 23일 인천의 한 무인점포에서 초등학생 B(당시 만 8세)군이 아이스크림 1개를 결제하지 않고 가져가자 얼굴이 반투명하게 처리된 폐쇄회로(CC)TV 영상 캡처 4장을 가게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사진과 함께 ‘양심 있는 문화인이 됩시다’라는 등 절도를 암시하는 문구를 함께 적어놨다.
B군은 처음 게시물이 붙었을 당시 한 매장 손님으로부터 “너 아니냐”라는 말을 듣고 부모에게 이를 알렸다.
B군 부모는 A씨와 여러 차례 통화를 했으나 합의가 되지 않자 같은 해 5월 4일 아이스크림값을 결제했다.
A씨는 형사미성년자인 B군이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은 뒤에도 같은 해 7~9월 재차 같은 사진을 가게에 붙였다.
재판부는 매장이 B군의 학교 옆에 위치하고, 모자이크 처리됐더라도 지인이라면 B군을 특정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게시물로 인해 B군이 적응 장애 진단을 받고 불안을 호소하는 등 정신 건강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이 입은 정신적 충격의 정도나 명예훼손 정도에 비춰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면서 “그럼에도 피고인은 행위의 정당성만을 강변하고 아동이 입었을 상처를 진지하게 되돌아보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무인점포를 운영·관리하면서 겪었을 고충을 감안하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면서 “게시물에서 다소 우회적인 표현을 사용했고, 부족하나마 모자이크 처리를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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