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월급 정산 내역 깜깜”… 어느 쿠팡 택배기사, 항의했다가 결국 퇴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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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수정 2026-01-30 20:02
입력 2026-01-30 09:41

쿠팡 택배기사들, 벤더 구조에 가려 급여 사각지대
정산내역 확인 불가…“플랫폼 구조 피해 키워”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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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택배기사들이 서울신문 제보를 통해 쿠팡과의 직접 고용 관계가 아니라는 이유로 급여 정산 내역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채 일방적인 차감을 감내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진은 쿠팡 본사의 모습.  연합뉴스
쿠팡 택배기사들이 서울신문 제보를 통해 쿠팡과의 직접 고용 관계가 아니라는 이유로 급여 정산 내역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채 일방적인 차감을 감내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진은 쿠팡 본사의 모습. 연합뉴스


쿠팡 택배기사들이 쿠팡과의 직접 고용 관계가 아니라는 이유로 급여 정산 내역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채 일방적인 차감을 감내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문제를 제기해도 과거 기록조차 제대로 열람할 수 없는 배송 정산 구조가 기사들의 권리 행사를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다.

쿠팡 택배기사로 2년간 근무했던 A씨는 최근 서울신문 제보를 통해 “이 문제는 단순한 개인 임금 분쟁이 아니라, 쿠팡 배송 정산 시스템 구조 자체가 기사들의 피해를 방치하고 있는 구조적 문제”라며 “임금내역을 요구했다가 결국 퇴사로 이어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A씨에 따르면 쿠팡 택배기사의 급여는 매달 26일부터 다음달 25일까지의 배송 물량을 기준으로 산정돼 다음달 15일 지급된다. 그러나 정산 구조는 ‘쿠팡→벤더(대리점 팀장)→기사’로 이어지며, 기사 개인은 쿠팡에 직접 정산 자료를 요청하거나 문제를 제기할 수 없고 모든 정산 문의는 벤더를 통해야 한다고 했다. 쿠팡의 배송 시스템 안에서 일하지만, 임금 정보에 대한 접근권은 차단된 셈이다.

문제는 지난 1월 15일 급여 정산에서 불거졌다. 기존보다 100만원 이상 적은 급여가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명세서를 요청했지만, 차감 사유를 확인할 수 없었다. 이후 요청한 추가 정산서에는 수수료, 분실 처리 비용 등 새로운 차감 항목이 뒤늦게 포함돼 있었다.

A씨는 “설령 수수료 공제가 가능하더라도 사전 고지 없이, 문제 제기 이후에 새로운 차감 항목이 추가되는 방식은 납득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더 큰 문제는 과거 정산 내역에 대한 검증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기사 개인은 쿠팡에 직접 자료를 요청할 수 없고, 벤더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벤더 역시 쿠팡으로부터 장기간의 세부 정산 자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게 현장의 설명이다.

A씨는 2년치 정산 내역 제공을 요구했지만 수주가 지나도록 “쿠팡에서 답이 없다”, “벤더가 많아 2년치 기록을 줄 수 없다”는 말만 들었다고 했다. 문제 제기가 이어지자 팀장은 결국 “솔직히 귀찮다. 이렇게 된 거 다른 회사 알아보라”는 말을 했고 A씨는 정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결국 퇴사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상황이 플랫폼 노동의 구조적 한계를 그대로 드러낸 사례라고 지적한다. 플랫폼은 업무 과정과 성과를 전면적으로 통제하면서도, 고용 책임과 임금 분쟁에서는 중간 계약 구조를 내세워 책임에서 한 발 물러선다는 것이다.



A씨는 “법적으로는 직접 고용 관계가 아니라는 이유로 책임을 피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런 벤더 구조를 만들고 관리·감독하지 않은 쿠팡의 시스템 책임은 분명하다”며 “많은 기사들이 정산 내역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문제 제기조차 어려운 구조 속에서 같은 피해를 반복적으로 겪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 강동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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