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코스피 5000 시대에 주가조작 무죄?”…김건희 1심에 일침

김유민 기자
수정 2026-01-30 07:51
입력 2026-01-30 07:51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1심 무죄 판결을 두고 연이틀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홍 전 시장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건희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무죄는 법원의 온정주의 판결”이라며 “코스피 5000 시대에 주가조작을 하면 패가망신한다는 사례를 판결로 보여줄 때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는 재판부가 김 여사에게 시세조종에 대한 인식은 있었지만 공모관계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한 데 대해 “시대착오적인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법원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주범들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점도 함께 거론하며 “이런 판결이 반복되니 자본시장의 경각심이 서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홍 전 시장은 같은 날 또 다른 글에서는 김건희 여사 사건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비교하며 판결 수위를 문제 삼았다. 그는 “최순실은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며 “김건희 여사 사건은 그에 비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사안인데도 구형과 선고 모두 턱없이 낮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가조작 사건 형량이 낮은 이유는 법정형 문제도 있지만, 법원의 온정주의 판결에도 기인한다”며 “국회의원 시절 주가조작 법정형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폐기된 적도 있었다”고 밝혔다.
홍 전 시장은 전날에도 김건희 여사 1심 선고를 두고 “참 난해한 판결”이라며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공소장 변경 없이도 방조범 처벌이 가능한데 굳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비판했다.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계약이나 재산상 이익, 공천과의 인과관계를 부정한 판단은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검의 구형도 터무니없이 높았지만, 이번 판결은 정치판을 전혀 모르는 판단 같다”며 “태산명동서일필이라는 말이 떠오른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28일 김건희 여사의 1심에서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서는 시세조종 인식은 있었지만 공모관계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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