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대2 위헌… 반대 의견 “소수 극단세력 진입 우려”
2028년 총선 1~2%대 득표 땐 1~2석 배분 가능성
서울신문 DB
헌법재판소가 ‘득표율 3% 미만’이면 비례대표 의석을 얻을 수 없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국회에서 비례대표 제도가 수정되면 군소 정당의 원내 진입 기회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헌재는 29일 군소 정당, 비법인사단, 국회의원 선거권자 등이 청구한 공직선거법의 ‘3% 저지조항’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공직선거법 189조 1항 1호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 할당 정당을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 또는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서 5 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정당’으로 규정한다.
진보당·노동당·녹색당·미래당·사회변혁노동자당 등 5개 정당은 지난 2020년 7월 “소수정당의 정치적 진출을 봉쇄하고 유권자의 진정한 의사를 왜곡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그해 4월 치러진 21대 총선에서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인다는 취지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처음 도입됐다.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 진보당은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5%, 미래당 0.25%, 녹색당 0.21%, 노동당 0.12%를 득표해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받지 못했다.
헌재는 ‘3% 저지조항’에 대해 “군소정당의 난립에 따른 폐해가 심각한 경우 제도적 효용성을 가지므로 목적 자체까지 타당하지 않다고 할 수는 없다”면서도 “군소정당이라 하더라도 그 수가 많지 않고, 국민적 합의의 도출을 방해하거나 의회의 안정적 기능을 저해시키는 정도가 아니라면 군소정당이라는 이유만으로 의석 배분의 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저지조항이) 새로운 정치 세력의 원내 진입을 차단하고 거대정당에게만 의석을 추가 배분하여 거대정당의 세력만 강화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덧붙였다.
또 “우리나라는 국회의원 총정수 300명 중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46명으로 약 15.3%에 불과하다”며 “저지조항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강조했다.
반면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극소수의 지지만을 받고 있는 극단주의 세력이 의회에 진출하게 된다면 그 활동이 크게 고무될 우려가 있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헌재의 결정에 따라 여야가 선거법 개정으로 3% 봉쇄조항을 없애면 향후 1~2%대 득표율을 기록하는 군소정당도 1~2석 의석을 배분받는 길이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여야 논의가 어떻게 진행될지는 예측하기 어렵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표방한 현행 선거법 하에서 비례 의석 확보를 위한 ‘위성정당’을 만들어 취지를 유명무실하게 만들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현재 진보당(4석), 사회민주당(1석), 기본소득당(1석) 등도 비례대표 연합정당에 합류해 의석을 배분받았다.
정치권은 2028년 4월 실시될 23대 총선 직전에야 선거법 개정에 나설 것으로 관측한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다음 총선 때 원내에 진출하는 정당들이 좀 더 많아질 것”이라면서 “3% 저지선이 과도한 제한이었다는 취지니 1~2% 정도 받은 정당의 진출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라고 했다.
고혜지·강윤혁·김서호 기자
2026-01-3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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