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주차 낙태 브이로그’ 공개한 산모, 징역 6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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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수정 2026-01-28 11:37
입력 2026-01-28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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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임신 36주에 임신 중절 수술을 받은 후기를 유튜브에 올려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20대 여성의 임신 중 모습. 유튜브 캡처
지난해 6월 임신 36주에 임신 중절 수술을 받은 후기를 유튜브에 올려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20대 여성의 임신 중 모습. 유튜브 캡처


임신 36주 차에 임신중절 수술을 한 산모와 이를 집도한 병원장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는 지난 26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병원장 윤모(81)씨와 산모 권모(26)씨, 수술 집도의 심모(62)씨 등 5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임신 34~36주 차 태아에 대해 제왕절개 수술을 진행, 신생아를 냉동고에 넣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윤씨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500만원, 추징금 11억 5016만원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권씨와 심씨에게는 각각 징역 6년, 브로커 2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3년 및 추징금 3억 1195만원과 징역 1년 6개월이 구형됐다. 1심 선고는 3월 4일 이뤄질 예정이다.

해당 사건은 유튜브 채널 운영자인 권씨가 ‘총 수술비용 900만원, 지옥 같던 120시간’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자신의 채널에 올려 논란이 됐다.

사건이 커지자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7월 관련자들을 수사 의뢰했다. 경찰은 같은 해 10월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한 차례 기각됐고, 이후 영장을 보강해 구속했다.

검찰은 “법의 공백 상태를 이용해 생명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산모는 태아의 사망 시점을 궁금해하지 않았고, 최소한 수술 진행 후 사망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 인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왕절개 수술에서 마취나 처치가 시작되면 분만으로 본다는 기존 판례에 따라 이후 출생한 태아는 형법상 사람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최후 진술에서 윤씨는 “생명을 살리는 손으로 이런 죄를 저질러 의료인으로서 참담하고 부끄럽다”며 “병원은 이미 폐업했고 잘못된 판단을 용서해달라”고 말했다. 권씨도 “내 잘못으로 생명을 떠나보낸 죄책감이 크다”며 “국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밝혔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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