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를 해고해?” 세차장 업주 수차례 찔러 살해한 60대 종업원 결국

이정수 기자
수정 2026-01-28 13:12
입력 2026-01-28 11:30
法, 징역 14년 선고 “범행 수법 잔혹”
법원·판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함께 술을 마시던 세차장 업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60대 종업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 안효승)는 28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4일 밤 경기 시흥시 대야동의 한 세차장 사무실에서 업주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이 세차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A씨는 사건 당일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일을 그만두라”는 말을 듣자 말다툼을 벌였고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범행 직후 경찰에 자진 신고했으며,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그 존재 자체가 가장 소중한데 피고인은 동업자이자 직장 상사인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술에 취해 폭언을 듣자 격분해 무방비 상태인 피해자를 수차례 찔러 살해하는 등 범행 수법이 잔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 유족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직후 스스로 신고해 자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정수 기자
함께 술을 마시던 세차장 업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60대 종업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 안효승)는 28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4일 밤 경기 시흥시 대야동의 한 세차장 사무실에서 업주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이 세차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A씨는 사건 당일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일을 그만두라”는 말을 듣자 말다툼을 벌였고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범행 직후 경찰에 자진 신고했으며,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그 존재 자체가 가장 소중한데 피고인은 동업자이자 직장 상사인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술에 취해 폭언을 듣자 격분해 무방비 상태인 피해자를 수차례 찔러 살해하는 등 범행 수법이 잔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 유족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직후 스스로 신고해 자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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