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사 콜 차단하고 수수료 요구…검찰, 카카오모빌리티·임직원 3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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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임훈 기자
수정 2026-01-26 17:11
입력 2026-01-26 16:54

경쟁사 기사 월 수입 100만원 ‘뚝’
점유율 55%→79% 시장 지배 강화
‘콜 몰아주기’ 의혹은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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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2부(부장 직무대리 임세진)는 26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카카오모빌리티 법인과 대표이사 등 임직원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2022년 2월 24일 서울 시내에 주차된 카카오 택시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2부(부장 직무대리 임세진)는 26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카카오모빌리티 법인과 대표이사 등 임직원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2022년 2월 24일 서울 시내에 주차된 카카오 택시의 모습. 연합뉴스


택시 호출 플랫폼 시장 점유율 1위인 카카오모빌리티와 경영진이 경쟁사 가맹 택시의 호출을 고의로 차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2부(부장 직무대리 임세진)는 26일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카카오모빌리티 법인과 대표이사 등 임직원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소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한 ‘콜 차단’ 사건 수사에 따른 결과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4개 중소 경쟁업체에 수수료 과금이나 영업 데이터 제공을 골자로 하는 제휴 계약 체결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은 업체의 소속 기사들에게는 앱 호출 배정을 차단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이들은 2020년 12월 정부가 택시 가맹시장의 독과점 해소 방안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 움직임을 보이자 ‘콜 차단’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가맹사업 점유율 확대가 어려워질 것으로 판단해 ‘브랜드 혼동’ 등의 문제 발생을 명분으로 내세워 경쟁사 견제에 나선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이 과정에서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경쟁업체 기사들에게 통상 가맹료의 2~3배에 달하는 높은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자사의 내비게이션 고도화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영업 데이터를 부당하게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 측의 요구에 불응한 2개 업체의 가맹 택시기사들은 2021년 7월부터 11월까지 실제로 호출을 차단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일반 호출을 차단당한 기사들은 월평균 약 101만 원의 수입을 박탈당하는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피해 업체 중 한 곳인 A사가 차단 행위가 지속된 기간을 전후로 가맹 운행 차량이 1600대에서 800여 대로 반토막 나며 결국 중형택시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피해를 입었다고 봤다.

검찰은 카카오모빌리티가 이런 방식으로 시장 지배적 지위를 공고히 했다고 봤다. 가맹 기사들이 경쟁업체에서 이탈해 카카오모빌리티로 이동하면서 2021년 3월 기준 55%였던 카카오모빌리티의 중형택시 가맹 호출 점유율은 2022년 12월 기준 79%까지 치솟았다.

다만 검찰은 공정위가 2023년 12월 고발한 이른바 ‘콜 몰아주기’ 사건에 대해서는 법리 검토 끝에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날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이번 사안은 당사 서비스 품질 저하와 플랫폼 운영에 따른 무임승차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정당한 협의 과정”이라며 “형사 절차에서도 사실관계를 성실히 소명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임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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