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8단체 “합병 자사주는 소각 의무 면제해야”

장진복 기자
수정 2026-01-21 01:16
입력 2026-01-21 01:16
3차 상법 개정안 보완 의견 전달
사업 재편 지연·경쟁력 저하 우려
1차 때 약속한 배임죄 개선 촉구
경제8단체(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한국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는 3차 상법 개정안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정부와 국회에 전달했다고 20일 밝혔다. 국회는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3차 상법 개정안을 심사한다.
경제8단체는 인수·합병(M&A) 등 비자발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은 소각 의무를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계 관계자는 “비자발적 취득 자기주식은 정부가 장려한 지주회사 전환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경우가 설명했다. 앞으로 석유·화학 등 구조 개편이 필요한 산업에서 인수·합병 중 취득한 자기주식을 반드시 소각해야 한다면 사업재편 속도가 늦어지고 격변기 산업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나아가 특정 목적 취득 자기주식도 처분 과정에서 악용될 우려가 있다면 처분 절차 시 주총 결의를 받도록 하면 된다고 밝혔다. 경제8단체는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할 시 기업이 거쳐야 하는 감자 절차를 면제해야 한다고도 요구했다.
이와 함께 국회가 지난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1차 상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배임죄 제도 개선을 약속했지만 논의가 진전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1차 상법 개정 이후 주주에 의한 배임죄 고소·고발 가능성이 확대되면서 대규모 투자나 M&A 등 기업의 전략적 의사결정이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경제8단체는 “배임죄 개선이 늦어지면서 기업들은 경영상 의사결정을 유보하거나 기피할 수 밖에 없다”며 “기업이 적극적인 투자와 혁신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3차 상법 개정에 앞서 경영판단 원칙 명문화 등 배임죄를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진복 기자
2026-01-21 B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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