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다 하던 일”이라는데… 가상자산 ‘트래블룰’ 기준, 왜 지금 다시 손볼까 [경제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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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슬 기자
김예슬 기자
수정 2026-01-09 11:43
입력 2026-01-09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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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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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다들 하고 있던 건데요.”

9일 가상자산 거래소의 한 임원은 최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가상자산 거래에 적용되는 트래블룰 관리 범위를 100만원 미만 소액 거래까지 명확히 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과 관련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트래블룰은 가상자산을 이전할 때 송·수신자 정보를 함께 확인·기록하도록 한 자금세탁 방지 제도로, 흔히 ‘코인 실명제’로 불립니다. 이번 금융당국의 움직임을 두고 업계에서는 “새 규제라기보다, 현장에서 이미 적용돼 오던 기준을 정리하는 단계에 가깝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야기는 트래블룰 제도 도입 초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한국은 2022년 3월 세계 최초로 가상자산 트래블룰을 의무화했지만, 당시 행정 가이드는 100만원 이상 거래를 중심으로 설계됐습니다. 당국 관계자는 “도입 초기에는 소액 거래까지 일괄 관리할 경우 보고와 취합, 사후 대응 부담이 과도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결과 100만원 아래 소액 거래에 대해서는 정보 보관 의무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고, 해당 구간의 관리 방식은 사실상 거래소별 판단에 맡겨졌습니다.

이로 인해 초기 대응은 거래소마다 달랐습니다. 국내 5대 거래소 가운데 고팍스는 금액과 관계없이 동일한 트래블룰 기준을 적용하며 가장 보수적인 방식을 택했고, 다른 거래소들은 당시 가이드에 맞춰 단계적으로 정책을 설계했습니다. 다만 복수의 업계 관계자들은 “가상자산 외부 출고 거래 상당수가 소액에 집중된 구조인 만큼, 관리 범위를 넓히는 방향성 자체는 업계 전반에서 이미 공유돼 왔다”고 전했습니다.

트래블룰 확대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배경으로는 업비트에 대한 FIU 제재를 꼽는 시각이 많습니다. FIU는 지난해 2월 업비트의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관련 거래 등을 근거로 제재 절차에 착수했고, 현재는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와 FIU 간 행정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쟁점은 ‘왜 못 막았느냐’라기보다, 소액 거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던 당시 거래소가 어디까지 확인·차단 조치를 했어야 했느냐를 두고 판단이 엇갈린다는 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업비트를 시작으로 빗썸, 코인원, 코빗도 100만원 이하 금액 송금 시 지갑 주소 사전 등록을 의무화했습니다.

이처럼 소액 거래에 대한 관리 기준이 업계 전반으로 확대됐지만, 논쟁이 모두 정리된 것은 아닙니다. 트래블룰 기준 확대가 자금세탁 차단에 얼마나 실질적인 효과를 낼지, 이용자 불편과 중소 거래소의 부담이 감당 가능한 수준인지에 대한 고민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김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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