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채상병’ 관련 당시 김계환 비서실장 기소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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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서연 기자
백서연 기자
수정 2026-01-05 12:00
입력 2026-01-05 11:46
박정훈에 ‘VIP 격노 전달’ 지난 11월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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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해온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가 지난해 11월 28일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5.11.28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해온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가 지난해 11월 28일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5.11.28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 핵심 피의자로 재판에 넘겨진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의 비서실장 김모 대령에 대해 기소휴직 처분이 내려졌다.

해병대사령부는 5일 “채상병 순직 사건 관련 지난해 11월 26일 기소된 김 전 사령관의 비서실장 김모 대령에 대해 1월 5일부로 기소휴직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기소휴직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공무원을 강제로 휴직시키는 처분이다.

앞서 2023년 일어난 해병대원 순직사건 수사 관련 외압 의혹을 수사한 채해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해 11월 21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 전 사령관도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가 적용돼 함께 기소됐다.

김 전 사령관은 ‘대통령 격노’ 사실을 해병대수사단장이던 박정훈 대령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은 임성근 전 사단장 등을 순직해병 사건 혐의자로 적시한 수사결과를 보고받고 질책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사령관에게 이를 보고받은 박 대령은 국방부의 수사기록 수정 요구를 거부하고 경북경찰청에 이첩했다.

백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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