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나두, 장학금 인원 과장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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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서 기자
박은서 기자
수정 2026-01-04 23:55
입력 2026-01-04 23:55
온라인 영어 강의 업체 ‘야나두’가 수강생에게 지급한 장학금과 관련해 거짓 정보를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으로 광고한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야나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한다고 4일 밝혔다. 야나두는 수강생이 수업 후기 작성 등을 하면 장학금을 주는 제도를 운용 중이다. ‘장학금 도전 수강생의 완강률이 강의만 듣는 수강생 대비 3배’라는 홈페이지 홍보 문구는 ‘전액 환급 장학금’ 과정에 한정된 것이었다. ‘벌써 88억 돌파! 무려 16만명이 장학금을 받았어요’에서 16만명은 장학금 지급 인원이 아닌 장학금 과정에 도전한 인원이었다.

세종 박은서 기자
2026-01-05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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