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비상신호 보내고 구조 요청도 했지만… ‘기계 오작동 신고’라며 출동 안 한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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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환 기자
임태환 기자
수정 2025-12-23 00:41
입력 2025-12-23 00:41

응급 단말기 작동에도 대응 안 해
확인 전화선 “불 안 꺼진다” 외쳐
첫 신고 12분 후 이웃 주민이 신고
80대 화마에 휩싸여 숨진 채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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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가 할머니의 구조 요청을 ‘기계 고장’이란 이유로 무시해 결국 돌아가시게 만들었어요. 가족들의 원통함은 누가 풀어줍니까.”

정부가 홀로 사는 노인을 보호하겠다며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보급했지만, 정작 화재 신고를 접수한 소방 당국은 이를 오작동 신고로 판단하고 출동하지 않아 80대 노인이 숨지는 일이 발생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긴급 상황에서 대응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6일 0시 41분, 전북 김제시의 한 단독주택에 설치된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단말기가 화재 신호를 감지하고 전북 119상황실과 보건복지부에 자동으로 비상 신호를 보냈다. 신호를 받은 119 상황실 관계자는 해당 주택에 사는 한모(88)씨에게 확인 전화를 걸었다. 한씨는 다급하게 “불이 안 꺼진다”고 외쳤지만, 담당자는 이를 단말기의 불빛이 꺼지지 않는다는 의미로 오해하고 출동 지시 없이 상황을 종료했다.

4분 뒤인 0시 45분, 복지부 관계자가 119에 재차 출동 여부를 확인했지만, 소방에서는 “기기 오작동 가능성이 크다”며 현장 확인에 나서지 않았다.

결국 최초 신고가 접수된 지 12분이 흐른 0시 53분 이웃 주민이 다시 신고했고, 1시쯤 소방차가 도착했을 때 불길은 이미 크게 번져 있었다. 오전 2시 9분쯤 불길을 잡고 내부에 진입했을 때 한씨는 이미 화마에 휩싸여 숨진 채 발견됐다.

비극을 막을 수 있었던 기회를 여러 차례 날려버린 소방 당국의 안일한 대응에 유족들은 오열했다. 한씨의 손자 A씨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할머니가 다리가 불편해 안심서비스를 설치했는데, 할머니의 구조 요청을 소방당국이 기계 고장으로 치부했다”면서 “이후에도 소방으로부터 공식 사과나 설명도 듣지 못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뒤늦게 사태 심각성을 인지한 전북소방본부는 “접수 과정에서 잘못된 판단으로 출동이 지연됐다. 깊은 사과를 드린다”고 했다.

이번 사태가 자동신고에 대한 현장의 불신과 구조적 안일함에서 비롯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1월말까지 응급안전안심서비스로 접수된 9271건 중 5311건(약 57.3%)이 ‘오인 또는 무응답’으로 처리됐다. 이처럼 단말기 오작동과 실수 신고가 잦다보니 일선에서는 ‘자동신고는 곧 오작동’이라는 인식이 굳어졌다는 것이다.



채진 목원대 소방안전학부 교수는 “모든 신고는 반드시 현장 확인이 원칙”이라며 “기계가 작동했음에도 정작 현장 대응 체계가 움직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태환 기자
2025-12-2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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