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죄 늘어 경종 울려야” vs “교화 가능성 막아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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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혜지 기자
수정 2025-12-21 23:45
입력 2025-12-21 23:45

‘촉법소년 연령 하향’ 찬반 논란

李대통령, 국무회의 의제화 지시에
정성호 “마약·성범죄에 적용 필요”
소년법 전문가들 “재범 방지 우선”
“범죄 예방 위해 고려해야” 반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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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촉법소년 연령 하향 검토’를 지시하면서 소년범 제도에 대해 논란이 재점화됐다. 소년보호처분은 처벌이 아닌 재사회화를 목적으로 하는 만큼 법조계에서도 찬반이 나뉘는 가운데 배우 조진웅씨가 불러온 소년범 논란이 촉법소년 연령 하향까지 번지고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최근 자신이 촉법소년에 해당한다면서 온갖 사고를 치는 사람들이 있어 기준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며 국무회의 의제화를 지시했다.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범으로, 형법상 처벌받지 않지만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는다. 정 장관은 “마약범죄나 성범죄의 경우 기준을 낮추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라며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그러나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숙고가 필요하다”고 신중론을 내놨다.

소년범의 흉악 범죄가 논쟁거리가 될 때마다 촉법소년 문제가 불거지면서 문재인 정부는 형사 처벌 연령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발표했으나 무산됐다. 윤석열 정부도 관련 내용을 검토했으나 추진하지 않았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형사 미성년자의 기준을 만 12세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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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서는 우선 소년법 전문가를 중심으로 반대 의견이 나온다. 소년범의 사회 복귀와 회복을 추구한다는 소년법의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소년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안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박인숙 청년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아이들이 교화될 가능성을 고려해 제도를 도입했는데, 징역을 살게 되면 되레 다른 범죄자들로부터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신수경 법무법인 영 변호사도 “지금 오히려 집중할 것은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에 대한 교화와 문제 가정에 대한 개입”이라며 “형사처벌을 한다고 해도 대부분 집행유예로 끝날 사안”이라고 했다.

반면 소년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는 반론도 나온다. 경찰청이 집계한 ‘촉법소년 검거’ 건수는 2021년 1만 1677건에서 ▲2024년 2만 814건 ▲2025년 8월 기준 1만 4563건으로 증가 추세다.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성인범을 포함해 전체 범죄 건수는 감소하고 있는 반면, 소년 범죄는 크게 줄지 않고 있다”면서 “촉법 연령을 12세로 낮추고, 대신 14세 미만의 경우 법원이 형을 임의적으로 감경할 수 있는 방식을 도입해 소년범에게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촉법 소년의 폭력·절도 범죄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기준을 1세 정도 낮추는 건 의미가 있을 것”이라면서도 “마약이나 성범죄는 처벌이 아닌 선도의 관점으로 접근해야 하는 만큼, 연령 기준을 낮추는 목록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했다.

고혜지·김주환·서진솔 기자
2025-12-2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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