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매체 개방’ 논의 재점화…국보법 위반 논란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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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서연 기자
수정 2025-12-21 23:44
입력 2025-12-21 23:44

李대통령 “노동신문 접근 완화”에
與, ‘北사이트 접속’ 우회 입법 추진
장동혁 “북한에 백기투항” 비판
권영세는 “우리도 반대할 일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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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외교부(재외동포청)·통일부 업무보고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에게 질문하고 있다. 2025.12.19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외교부(재외동포청)·통일부 업무보고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에게 질문하고 있다. 2025.12.19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노동신문 등 북한 매체에 대한 개방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북한의 콘텐츠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릴지 주목된다. 다만 국가보안법 규정이 버젓이 존재하는 가운데 접근 제한을 풀 경우 위법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북한 콘텐츠에 대한 접근 확대는 전 정부들도 꾸준히 검토했다. 진보 정권에서는 물론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2년 7월에도 통일부는 업무 추진 계획에서 “남북 간 언론·출판·방송의 단계적 개방을 통해 상호 공감대를 넓혀가며 민족 동질성을 회복하겠다”고 보고한 바 있다.

당시 탈북 외교관 출신인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 국민들의 의식 수준은 매우 높다. 더이상 공산주의의 선전 선동에 쉽게 넘어가지 않는다”며 개방에 힘을 실었다. 지난 19일 이 대통령은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국민을 주체적인 존재로 취급하는 게 아니라 선전·선동에 넘어갈 존재로 취급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현재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매체는 정상적으로는 국내 접속이 불가능하다. 언론과 학계 등은 가상사설망(VPN)을 통해 우회 접속해 이를 열람해 왔다. 향후 제한을 완화한다면 국내 매체의 뉴스를 읽듯 누구나 노동신문 등을 손쉽게 볼 수 있게 된다. 다만 현행 국보법 7조(찬양·고무 등)는 북한 체제를 찬양하거나 선전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표현물을 소지·반포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내용을 반복적으로 온라인 공간에 게시하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북한 매체 개방성 강화를 위해 국보법을 개정하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대신 여당은 북한 사이트에 자유롭게 접속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하는 ‘우회 입법’을 추진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의원은 지난 12일 북한 관련 정보의 유통은 금지하되, 접속 및 열람은 허용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에 대북 방송 중단을 언급하며 “그랬던 대통령이 북한 노동신문을 놓고는 우리 국민들이 못 보게 막지 말라고 호통쳤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재명 정부가 가는 목적지는 평화통일이 아니라 무장해제하고 북한에 백기 투항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야당에서도 제한 완화에 공감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통일부 장관 출신인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노동신문을 보고 거기에 현혹될 국민은 없다”며 “이제 우리 당도 그냥 반대할 일이 아니라 조금 더 전향적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백서연·박효준 기자
2025-12-2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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