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내란 의혹 기소 인물에 ‘명예시민증’ 수여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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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엽 기자
김형엽 기자
수정 2025-12-18 15:03
입력 2025-12-18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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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청 전경. 경주시 제공
경주시청 전경. 경주시 제공


경북 경주시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으로 기소된 인물들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한다.

18일 경주시의회는 제294회 시의회 3차 본회의를 열어 경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시는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 공로로 개최도시 선정위원 등 21명, 부산·대구·울산·경북·경남 국회의원 49명 등 모두 70명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할 예정이다.

그동안 경주시는 외국 자매결연도시의 시장을 비롯해 시정에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명예시민증을 수여했다.

다만 이번 명예시민증 수여자 명단에는 70명이라는 숫자와 더불어 내란·외환 의혹으로 기소된 인물들이 대거 포함돼 의문을 낳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경주시지역위원회는 전날 12·3 비상계엄이나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저지 혐의로 기소된 인사들이 포함되자 논평을 통해 재검토를 촉구했다.

명단에는 12·3 불법계엄 이후 증거인멸 의혹을 받는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비롯해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포함됐다.

또한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의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주 호주대사 임명과 관련해 범인도피를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장호진 전 대통령비서실 외교안보특별보좌관, 비상계엄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도 명단에 있다.

시는 관련 안건이 이날 경주시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수여 대상자에게 의견을 묻고 명예시민증을 전달할 계획이다.

경주 김형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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