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1억원 수수’ 권성동 징역 4년 구형…“헌법 가치 훼손, 반성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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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솔 기자
서진솔 기자
수정 2025-12-17 17:51
입력 2025-12-17 17:51

20대 대선 앞두고 불법 정치자금 받은 혐의
특검 “종교단체와 결탁, 국민 신뢰 저버려”
권성동 “1억원 받은 사실 없어”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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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9월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심경을 밝히며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9월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심경을 밝히며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건희 특검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28일 열린다.

박상진 특별검사보는 최종 의견에서 “피고인은 중진 국회의원으로 누구보다 헌법 가치를 수호하고 국민 권익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막중하지만 종교단체와 결탁해 정치자금을 수수하면서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박 특검보는 “종교단체가 정치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보조적 통로를 제공했다. 이는 국회의원 지위를 사적, 종교적 이해관계에 종속시킨 것”이라면서 “그 과정에서 종교단체가 대선, 당대표 선거에 개입하는 등 민주주의의 근간인 자유롭고 공정한 정치질서가 무너졌다. 또 수사부터 공판까지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20대 대선을 두 달 앞둔 2022년 1월 5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9월 16일 구속돼 10월 2일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은 권 의원이 조직적으로 통일교의 대선 지원을 받는 대신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시 통일교의 제안을 국가 정책에 반영하는 청탁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권 의원은 최후 변론 “윤 전 본부장한테 1억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권 의원은 “2021년 12월 25일에 처음 만나 20분 동안 대화하고 이듬해 1월이 두 번째 만남이었다”며 “됨됨이도 모르는데 돈을 받았다는 건 상식적이지 않다. 1인자(윤 전 대통령)가 지지 의사를 나타낼 때까진 신뢰할 수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통일교 외 많은 종교단체를 상대로 선거운동을 하는 등 대선까지 최선을 다했을 뿐이다. 천정궁 방문도 윤 전 본부장이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인사하면 도움이 된다고 거듭 제안해 이뤄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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