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김건희 특검’ 수사기간 30일 연장 승인
이보희 기자
수정 2025-11-19 20:07
입력 2025-11-19 19:18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수사 기간 연장을 승인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공지를 통해 “김건희 특검이 이 대통령에게 김건희 특검법 제9조 제4항에 따라 수사기간 30일 연장을 요청했고, 이 대통령은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검토해 승인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앞으로도 특검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인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수사 기간 추가 연장 요청을 승인하면서 김건희 특검의 수사 기간은 다음 달 28일까지로 늘어나게 됐다. 이는 특검법이 허용한 마지막 연장이다.
지난 7월 2일 수사를 개시한 특검팀은 90일의 기본 수사 기간을 소진한 후 30일씩 두 차례 기한을 늘렸다.
특검법은 대통령 승인을 받으면 마지막으로 한 차례 더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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