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해병 사건 수사 방해’ 공수처 전 부장검사 2명 구속영장 기각

백서연 기자
수정 2025-11-17 22:41
입력 2025-11-17 22:41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범죄 혐의 다툼의 여지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선규 전 수사1부장검사와 송창진 전 수사2부장검사의 구속영장이 17일 기각됐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범죄 혐의에 대해 사실적·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수집된 증거관계에 비추어 피의자가 현재 증거를 인멸할 수 있는 여지는 적다고 보이는 점, 일정한 직업과 가족관계, 수사경과 및 출석상황 등을 고려하면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공수처장 직무대행을 맡았을 당시 해병대원 순직사건 수사 외압 사건에 대한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공수처 차장 직무대행을 맡으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지난해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해병대 수사 외압 건에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연루된 사실을 몰랐다’고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채해병 특검팀은 지난 12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각각 청구했다.
백서연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E NEXT : AI 운명 알고리즘 지금, 당신의 운명을 확인하세요 [운세 확인하기]](https://imgmo.seoul.co.kr/img/n24/banner/ban_ai_fortune.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