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관봉권 띠지 분실 남부지검 수사관 수사…고발장 접수
박효준 기자
수정 2025-09-16 17:19
입력 2025-09-16 17:19
연합뉴스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압수물 중 관봉권 띠지를 분실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압수물 보관 담당자였던 서울남부지검 수사관 2명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김정민·남경민 수사관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16일 밝혔다.
고발장에는 두 수사관이 국회 청문회를 앞두고 사전에 증언을 조율하고, 국회에서 허위 진술을 했다는 취지가 담겼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전씨 자택을 압수수색해 5000만원어치 한국은행 관봉권을 포함해 1억 6500만원 정도의 현금다발을 확보했다. 이후 검찰이 이를 보관하는 과정에서 5000만원에 부착된 관봉권 띠지와 스티커가 분실됐다.
한국은행에서 시중은행으로 공급하는 밀봉된 화폐인 관봉권의 띠지와 스티커에는 돈의 검수일, 담당자, 부서 등 정보가 표시돼 있어서 자금 경로를 추적할 수 있다. 이에 검찰의 부실 수사 우려가 제기됐고, 대검찰청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수사에 착수하기도 했다.
두 수사관은 지난 5일 국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전씨 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현금의 띠지 분실 경위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 “원형 보존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답변했다.
이후 증인들이 미리 준비한 메모에 예상 질의응답이 적혀 있어 논란이 일었다. 메모에는 예상 질의응답과 함께 ‘남들 다 폐기해 ㅂㅅ들아’, ‘폐기→나 몰라’ 등 비속어가 포함된 문구가 적혀 있었다.
또 두 수사관이 남씨의 자택에서 만나 답변을 조율했다는 점도 드러나 증언을 사전 모의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르면 증인이 국회에 출석해 선서 후 허위 진술을 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박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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