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남에 뜨거운 물 붓고, 흉기 휘두른 30대 징역 2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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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수정 2025-09-01 15:41
입력 2025-09-01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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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12부는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12부는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잠든 동거남에게 뜨거운 물을 붓고 흉기로 살해하려 한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2부(부장 박정홍)는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밤 울산의 자택에서 동거남인 B씨의 과거 불륜 문제로 B씨와 다투었다. 이후 B씨가 방에 들어가 잠을 자자, 화가 나 B씨에게 뜨거운 물을 부어 머리, 목, 손 등에 2도 화상을 입혔다. A씨는 또 잠에서 깬 B씨를 향해 흉기를 휘둘러 얼굴과 팔 부위에 상처를 냈다.

재판부는 “범행 도구와 방법을 고려할 때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피해자가 여러 번 수술을 받아 상당한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당시 피해자가 구조를 요청하자 피고인이 119에 신고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울산 박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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