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있던 카페 여주인 흉기로 위협 돈 뺏은 50대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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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수정 2025-06-11 17:57
입력 2025-06-11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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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부경찰서는 11일 특수강도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붙잡았다.
울산 중부경찰서는 11일 특수강도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붙잡았다.


울산 중부경찰서는 11일 특수강도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8시 17분쯤 울산 중구의 한 카페에 손님인 척 들어가 혼자 있던 30대 여성 업주를 흉기로 위협해 300만원 상당을 빼앗은 혐의다.

A씨는 업주에게 해당 금액을 자신 명의의 은행 계좌로 보내게 한 후 그대로 도주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업주가 송금한 내역과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A씨를 특정해 4시간여 만에 울산 남구의 한 야산 인근에서 체포했다.



경찰은 범행 이유 등을 조사한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울산 박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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